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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확인만 하면 되는 '연말정산 일괄 서비스' 시작 - 한겨레

예상세액과 절세팁 제공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도 개시
국세청이 알아서 연말정산을 처리해 회사에 알려주고, 노동자는 이를 확인만 하면 되는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29일부터 시작됐다. 또 카드 공제액은 물론 예상세액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개시했다. 국세청은 이날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노동자의 신청 명단을 취합해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노동자가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손쉽게 해결된다.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국세청 제공
구체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노동자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이를 취합해 신청한 노동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노동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했음을 확인(동의)하면 된다. 이때,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은 사전 삭제할 수 있다. 이후 국세청은 서비스를 신청한 노동자의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 정리하고, 회사에서 이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노동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전지현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간소화 자료 조회, 제출 및 수집까지 연말정산 절차를 대폭 줄여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 사례.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 사례. 국세청 제공
아울러 이날부터 시작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사용처별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10∼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특히 올해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 상향조정된 소득공제액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카드 사용액 가운데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까지 10% 소득공제를 추가하기로 이미 정한 바 있다. 신용카드 공제액에 더해 지난해 신고한 공제항목 금액이 자동 반영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총급여 예상액과 의료비 등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면 보다 정확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맞춤형 절세 도움말은 물론 최근 3년간의 세액 증감 추이, 원인과 실효세율 정보도 알려준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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