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양해각서 체결 기간 2영업일 연장 요청
쌍용차 경기 평택 공장. 사진=한경DB
쌍용차는 오는 29일 MOU를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에디슨모터스와 협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양해각서 체결일 연장을 요청했다.
원래대로라면 쌍용차는 우선협상대상자 통보가 있었던 지난 25일 이후 3영업일 내로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연장 기간은 2영업일이다. 이에 따라 양해각서 체결일은 다음 달 1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보증금으로 인수대금(31000억원)의 5%인 150억원 가량을 쌍용차에 지급해야 한다. 이후 약 2주간 쌍용차에 대한 정밀실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자산과 부채 등을 들여다 본 뒤 본 계약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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