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금융위 감리위원회 심의 착수
셀트리온헬스케어 재고자산 초점
셀트리온그룹의 분식 회계 논란이 3년 만에 금융 당국의 심판대에 올랐다.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그룹 3사는 시가총액 약 50조원인 국내 2위 바이오 그룹이다.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 자문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의 셀트리온 3사 감리(회계 조사) 조치안 심의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감리위에 조치안을 냈다는 건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 등 구체적인 제재안 논의 절차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8년 말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그간 일부 주주 등이 제기한 분식 회계 의혹은 셀트리온그룹의 독특한 사업 구조에서 비롯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이 만든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바이오 시밀러)을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대량 구매해 재고로 쌓아놓고 국외의 최종 소매상에게 되파는 형태다. 이 같은 계열사 간 거래 과정에서 가짜 매출을 일으키거나 이익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셀트리온 제품의 해외 판권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2014년부터 1조원 넘는 재고 자산을 보유 중이다.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셀트리온그룹의 매출 자체가 허위라는 점은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셀트리온 의약품 판매 법인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이 재고 손실을 축소해 장부에 반영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창고에 보관 중인 약품의 시장 가치가 하락했으나 이로 인한 비용은 제때 실적에 반영하지 않은 탓에 실적을 부풀린 결과를 낳았다는 의미다. 계열사끼리 제품을 사고파는 구조의 회계 처리 적합성도 감리위 심사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종 조치안은 감리위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감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사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쪽도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회계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감독원과 셀트리온, 셀트리온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들의 입장이 제각각인 만큼 감리위에서 각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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