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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사모펀드 사태 재발 막자”…내부통제 기준 강화 - 서울신문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으로 쟁점이 된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해 은행권이 스스로 내부통제 결함을 점검하고 기준을 강화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이사회와 임직원의 내부통제 역할을 명시한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을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9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6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발전방안에 담겼던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CEO(최고경영자)와 준법감시인이 주로 하던 내부통제 관리와 제재를 이사회가 맡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부통제와 관련된 이사회의 역할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내부통제 담당자 간 역할 분담도 명확해졌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내부통제 활동의 주체도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 위장’으로 구체화했다. 준범감시 담당 임직원은 내부통제 교육 이수와 함께 내부통제 관련 주요 활동내역도 공시할 의무를 지게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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