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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통신장애 개인 1천원대, 소상공인 7~9천원 요금 감면…시간 대비 10배 보상 - AI타임스

KT공식홈페이지에는 10월 25일 발생한 인터넷 장애 관련 보상 안내문이 올라왔다. (출처=KT)
KT공식홈페이지에는 10월 25일 발생한 인터넷 장애 관련 보상 안내문이 올라왔다. (출처=KT)

KT(구현모 대표)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 등 이용고객에게 인터넷 통신장애 관련 보상을 진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예상 피해액 총 보상 규모는 350억~400억원 정도다.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에 대해 자동 감면될 예정이다.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은 발생한 장애시간 10배에 해당하는 15시간의 이용료가 감면되며,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한 소상공인은 10일치에 해당하는 이용료가 보상된다. 

선택약정 25% 할인 받기 전 금액으로, 납부금액이 5만원 정도인 개인 무선 가입자는 1천원이 약간 넘는 수준으로 보상된다. 소액결제나 글로벌 로밍 등 특수한 상황은 제외된다.

2만5천원 전후 요금제를 사용중인 소상공인 가입자는 약관과 상관없이 1인당 7~9천원을 보상받는다.

여기에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과 KT망을 이용중인 알뜰폰,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포함된다. 

지원 관련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는 이번 주 중 오픈해 2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지난 10월 25일 유·무선 인터넷 장애로 서비스 지원이 최장 장애 시간 89분으로 일시 중단된 사태가 발생했다.

그 날 발생했던 인터넷 오류는 KT의 기술적 문제와 함께 관리적인 측면에서 책임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 직원이 없던 주간에 야간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이 이뤄졌으며, 사전 점검 과정에서 명령어 누락에 대해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라우팅 정보가 일부 엣지망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에 KT는 1일 '라우팅 오류 확산방지' 기능을 전체 엣지망에도 적용해 엣지망을 통해 라우팅 오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보전달 개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존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가상화 테스트베드'로 확대한다. 관련 테스트베드는 전국 각 지역에서 최종 테스트를 거친 후 실제 망에 적용하면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할 방침이다.

각 단계별로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인 재발방지에 나선다. 오류 발생 원인 및 가능성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며, 유·무선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백업망을 구성할 예정이다.

AI타임스 이하나 기자 22hnxa@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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