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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 없애고 소득세 과표구간도 손질 - 한겨레

‘가액 기준 과세’ 더 합리적이지만
기준 개편 빌미로 보유세 약화 우려
‘고물가 대응’ 소득세 과표 상향 추진
소득세 개편 되려 총수요 자극할 수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가 오는 21일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현행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과세 기준의 개편을 넘어 보유세 약화로 흐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감세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의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조정대상 지역 2주택·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애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2.0%였는데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액 기준 과세’ 방향에 동의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차등 과세를 할 경우 수십억원짜리 집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집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개편이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상은 보유세 약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금융부동산학)는 “가액 기준의 일률 누진 과세가 가장 적절하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누차 밝혔던 대로 보유세 약화 방향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개편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서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할 때는 민주당이 결사항전을 했지만 지금은 아예 종부세 약화의 물꼬를 터주고 있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이었던 다주택 중과체계를 유지하되 종부세율을 낮추는 자체 개편안을 당론으로 준비 중이다. 정부도 야당과의 원만한 논의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 체제의 얼개를 유지하면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결과적으로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한 효과를 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해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07년 세법 개정 이후 15년 동안 세율 적용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어온 탓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사실상 ‘증세’를 한 효과를 내왔다. 국회에서도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논의가 활발한데 근로소득자 가운데 97%가 속한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이런 조처가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 아닐 뿐더러 고물가 국면에 되려 총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오랫동안 과표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필요성이 없지는 않지만, 이미 근로자 가운데 37%는 과세미달자여서 세부담이 없다. 이로 인해 세수가 줄면 결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여력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사실상 중산층 세부담만 줄여주게 돼 수요만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소득세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 자동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만들어 총수요를 누르는 기능을 하는데, 중산층 감세는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조처라는 의미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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