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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올랐거나 승진했다면…대출금리 낮춰달라 하세요 - 매일경제

'최근 금리 인상기에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로 연 3%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경고가 은행들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쳐 금리가 이례적으로 낮은 사례도 나온다. 관치금융이란 비판도 있지만 신규 차주 입장에선 우호적인 상황이다. 특히 서민들의 대출 상품 금리도 되레 낮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기존 차주들 입장에선 금리인하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은행별로 인하권 수용률이 천차만별인 점이다.

이달 5일 기준 KB국민은행의 '신잔액 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3.69~5.19%다.

일단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신잔액 코픽스와 신규 코픽스로 구분된다. 신규 코픽스는 해당 월에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신잔액 코픽스는 그동안 누적된 조달 자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은행 입장에서 예·적금 등으로 조달된 자금은 비용인데 신잔액 코픽스의 경우 작년 제로금리 시절부터 조달한 자금이 포함돼 다른 기준에 비해 비용이 낮다. 결국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기에는 신잔액 코픽스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국민은행 역시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가 연 3.70~5.20%로 신잔액보다 높다. 5년물 기준인 고정형(고정금리)의 경우 연 4.58~6.08%로 상단이 이미 연 6%를 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즘과 같은 시기엔 신잔액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어 신규 차주에게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과 당국이 신잔액 기준 상품을 재개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다만 은행별로 취급하지 않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금리 인상기에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신잔액과 신규 코픽스 금리가 연 4.50~5.55%로 동일한데 고정금리는 4.48~5.31%로 상·하단 모두 고정금리가 더 낮다.

이 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채 장기물 금리가 내려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며 "다른 은행들도 이런 흐름을 반영할 수 있어 무조건 변동금리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도 요즘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역시 변동과 고정금리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신잔액이 연 4.33~5.63%로 가장 낮으나 고정금리(4.84 ~ 6.14%)와의 격차가 상단 기준으로 0.51%포인트다.

금융권에선 시장금리가 꾸준히 오른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고정금리가 더 비싸더라도 이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금리 인상기와 함께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 리스크는 시장금리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같은 복잡다단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소비자들은 여전히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주택 관련 대출자 중 변동금리를 선택한 비중은 78%로 여전히 높다. 다만 작년 11월 93%에 달하던 비중이 다소 내려갔는데 점점 고정금리 선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차주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거나 금리상한제 대출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재산이나 소득이 늘고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점수가 뛰었을 때 은행 등 금융사에 자신의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중은행들 위주로 시행되다가 지난 5일부터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에서도 가능해졌다.

이 권리를 통해 금리 인하를 받으려면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가계대출의 경우 영업점에서 신청하거나 모바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를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대출자가 신청해도 그 수용률이 높지 않거나, 안됐을 때도 어떤 사유 때문인지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제도'라는 것이다.

실제 윤 의원실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발동했을 때 해당 은행이 이를 들어준 경우는 40%도 안 됐다. NH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이 요구권을 들어줘 금리를 깎아준 경우는 39.6%에 그쳤다.

다만 은행별로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주거래은행이 수용률이 높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2021년 기준 수용률이 가장 높은 은행은 농협은행으로 95.6%에 달했다. 그다음은 우리은행으로 63%였다. 다만 모든 은행의 수용률은 2020년 대비 하락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은행, 보험사를 겨냥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라고 압박한 만큼 수용률은 올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비대면보다는 대면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이 상승하고 승진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은행 측에 제시하면 금리를 인하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파격적으로 '금리 5% 상한제'를 도입했다. 다만 기존 차주에 한해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를 위한 프로그램을 7월부터 시작했다. 6월 말 기준 연 5% 초과 주담대 이용 차주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조정해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현재 주담대 금리가 연 5.3%라면 고객이 연 5%를 부담하고 은행이 연 0.3%를 지원하는 식이다. 신한은행이 스타트를 끊었지만 이 같은 상한제 도입은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작년 7월 15일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재출시하면서 판매 기한을 올해 7월 15일까지 1년으로 정했다.

연소득이 낮은 서민형 대출 상품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금리 혜택도 꾸준히 적용되고 있다. 정치권이나 당국의 철학과 상관없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이달 11일부터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과 서민 금융 지원 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1%포인트의 금리를 지원한다. 연 7%를 웃도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의 만기가 돌아온 경우 연 7% 초과분에 대해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주는 것이다. 만약 기한 연장 시점에 개인사업자 고객의 대출금리가 연 8%라면 1%포인트가 감면된 연 7%가 적용된다. 이 은행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차주 금리를 최대 연 1%포인트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이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부터 취약 차주들을 보호하고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차주 역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신용카드 할부 기간을 늘리듯 은행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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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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