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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5억 집 잃었는데…울산 화재, 보험금 받나? - 한국경제

단체화재보험 통해 일부 보상 받을 수 있어
다만 의무보험 성격상 보장 넓지 않아 보상금 미미
집값 보상은 그저 막막
8일 오후 울산시 남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난 화재가 9일 오전까지 꺼지지 않아 헬기가 동원돼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후 울산시 남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난 화재가 9일 오전까지 꺼지지 않아 헬기가 동원돼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울산 주상복합아파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입주민들이 졸지에 집을 잃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상절차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일부 화재보상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집값 보상은 그저 막막한 상황이다.

1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삼환아르누보'는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보험은 아파트 등에 화재·폭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삼환아르누보 보험 가입금액은 건물 426억원, 가재도구 63억원, 대물 10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금액은 화재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으로, 아파트 가구별 실사 등 손해사정 과정을 거쳐 최종 보험금이 결정된다. 보험금이 결정되면 가구별로 나눠 지급되며, 보험금을 받는 주체는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실거주자가 된다.

해당 상품의 보험료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아파트에 거주하며 관리비를 내는 세입자와 실거주자들은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의무보험 성격인 단체보험은 보장액이 많지 않아 개인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세대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최초에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배상 금액이 만만치 않아 개인이 지급능력이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만약 조사결과 화재의 고의성이 없었다면 손해배상은 더욱 받기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화재보험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값 보상은 막막한 상황이다. 네이버 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매매가는 3억 7500만원에서 5억원 사이다.

시 차원에서도 예산을 동원해 입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입주민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송철호 울산시장(마이크 든 사람)이 9일 오후 울산 남구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현장 인근에서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마이크 든 사람)이 9일 오후 울산 남구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현장 인근에서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아파트 이재민 200여명은 울산시가 제공한 숙소인 스타즈호텔, 롯데호텔, 신라스테이 등 호텔시설과 기타 숙박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지원금액은 숙박비 2인 1실 6만원, 식비 1인당 1식 기준 8000원이다.

시는 응급복구비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피해자의료지원 등을 위해 '주민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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