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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시세 차익 최소 7억…이번엔 사모펀드발 줍줍이 나왔다 - 조선비즈

입력 2020.10.06 15:40 | 수정 2020.10.06 16:46

이번엔 ‘사모펀드발 줍줍’이 등장했다. 통상 ‘줍줍’은 미계약분 신축 아파트를 청약통장 없이 매입하는 것을 뜻하지만, 이번엔 청약통장 없이 추첨으로 1997년에 준공된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다. 이번 줍줍에서는 서울 강남 삼성동 아파트 전용면적 58㎡짜리를 8억2360만원에, 전용면적 84~85㎡짜리를 13억7000만원에 살 수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지난달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월드타워' 전경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 7월 통매입한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28가구에 대한 매각공고가 올라왔다. 1997년 준공된 삼성월드타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1에 소재한 지상 14층 높이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기준 58㎡, 84~85㎡의 46가구 규모다.

매각 금액은 8억2360만원부터 13억7080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금액 기준상 시중은행 대출도 가능하다. 시중은행은 매입가 기준으로 9억원 이하면 주택담보비율(LTV) 40%를 대출해주고, 15억 이하일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 20%를 대출해준다. 8억2360만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최대 대출가능액은 3억6000만원 수준이므로 5억~6억원 가량을 융통할 수 있다면 매수할 수 있는 셈이다.

일단 당첨이 되면 7억~8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인근 청담 래미안 전용면적 59㎡짜리는 14억8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인근 청담e편한세상3차 전용 84㎡는 최근 15억5300만원에 실거래됐다.

공개입찰은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낙찰자 추첨과 선정은 13일에 진행한다. 경매와 같은 가격경쟁입찰이 아니라 추첨제로 진행한다. 다만 일정한 자격조건은 갖춰야 한다. 삼성월드타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훈령 제858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 연접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자기 거주용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할 수 있다. 서울시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주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거주해야 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하다. 서울시와 연접 시∙군의 유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허용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 강남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상 반드시 실제로 살아야 한다. 바로 전세를 주면 과태료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14일부터 16일까지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11월 1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월 22일 아파트 가격의 90%에 해당하는 잔금을 내면 된다. 온비드 입찰에 들어가면서 내는 보증금 10%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 사람이 한 곳에만 할 수 있다. 같은 주택에 신청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지스자산운용이 내놓는 아파트 한 동은 사모펀드의 주택 시장 진출에 대한 비판에 부딪혀 철회되면서 시장에 나오게 됐다. 이지스 자산운용이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임대사업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금·부 분리(금융과 부동산을 분리야 한다는 것)’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외에서는 빈번하게 있는 일이라면서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신규 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한 데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임차인을 모두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의 힘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번 우선 매각에 포함되지 않은 18가구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매각 관련 재무자문사로는 삼정KPMG, 매각주관사로 교보자산신탁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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