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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가 거주지 찾아냈다…세금체납하고 호화생활 812명 추적 - 매일경제

국세청
사진설명국세청 '악의적 고액체납자' 세무조사 (PG)

법인 대표인 A는 법인의 국세 체납에 따라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됐다. A 대표도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자가 됐다.

A 대표는 세금을 낼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을 하면서도 여전히 호화생활을 유지했다.

과세당국은 A 대표의 주민등록 변경 이력 자료 등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A 대표가 본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겼으며, 부동산 인수자가 과거 동거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부동산 인수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소득도 부족했다.

국세청은 A 대표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편법 명의이전을 했다고 의심하고 추적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허위 매매 사실이 확인되면 사해행위(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막으려고 재산을 고의로 줄이는 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A와 부동산 양수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체납자 B도 고액의 세금이 밀렸으면서도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 과세당국의 감시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B의 친인척 재산 자료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B의 체납 전후 동생이 소득에 견줘 과도한 금액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B의 동생은 해외 거래와 무관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송금 주체는 B로 추정됐다.

국세청은 해외 송금 사유와 자금 원천 등에 대해 추적조사를 하고 B가 동생 이름을 빌려 자금을 해외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면 B 형제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례에 제시된 고액 체납자 2명을 포함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현장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 대해 체납자와 조력자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세청은 이번 추적조사 유형을 ▲ 체납자 재산 편법 이전(597명) ▲ 타인 명의 위장사업(128명) ▲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87명) 등으로 분류했다.

조사 대상자는 호화생활 영위하면서(1만1천484명)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된 체납자(4천517명)가 우선 선정됐다.

이들은 고액을 체납했으면서도 고가주택 거주, 고급 자동차·선박 이용, 잦은 해외 출입국, 높은 소비 수준으로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이 체납자 거주지 특정 등에 본격적으로 쓰였다.

실거주지 파악에는 주소지 변동, 사업장 이력,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이 이용됐으며, 숨긴 재산 추적에는 전세금 명의 이전, 친인척 명의 부동산, 상속 재산 정보 등이 광범위하게 쓰였다.

정확성 검증을 위한 시험 분석에서 체납자 28명에 대해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결과 24명의 거주지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계속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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