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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거지 美서도 '소송 망국론' 나오는 집단소송제… 전문가들 "도입 신중해야" - 조선비즈

입력 2020.10.22 15:00

경총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 토론회

본거지인 미국에서조차 과도하다는 자성론이 나오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리 정부가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학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거액의 화해금을 노린 소송이 늘어나면서 기업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일찌감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소송 망국론’이 나왔고, 이에 여러 차례 제도 수정이 이뤄졌다.

집단소송제 전문가인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초기 미국 집단소송제와 유사하게 설계됐는데, 미국에서는 막대한 배상액, 광범위한 소송자료 제출 문제, 주가·회사 이미지 추락 등 기업에 대한 부담과 남소(濫訴) 부작용이 심각했다"며 집단소송제 도입 대신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보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를 개선해 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고, 소송에 의한 피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서울 한 대형 병원 입구에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BMW 520d 차량의 지하 주차장 주차를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BMW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확대됐었다./연합뉴스
민사소송법에는 하나의 소송절차에 여러 명이 원고 또는 피고로 관여하는 공동소송 조항이 있고, 공동소송을 하려는 경우 선정된 자가 모두를 위해 소송을 담당하는 선정당사자제도가 있다. 또 소비자기본법에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 계속적으로 침해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단체가 그 행위의 금지,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교수는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징벌적 손해배상, 반기업 편견을 가진 배심제와 결합해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독일 등 유럽연합에서도 남소, 고비용·저효율의 소송구조, 미국 로펌의 법률시장 잠식 우려 등으로 인해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아니라 참가신청(opt-in)방식의 단체소송을 선호한다"고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미국에서도 입법으로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일정 배수의 배상액을 부과하는 배액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주로 2~3배 한도로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마련한 5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다하다"며 "최근에는 미국에서조차 지나치게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미국 학계에서는 19세기부터 과도한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헌성 논의가 활발했고, 그 결과 일부 주(州)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입법예고된 두 법안의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집단소송의 속성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경영성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시행되는 이 제도의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하고, 우리 경제와 소비자 문화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장한 이후 심도있는 연구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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