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11.03 12:00
문자·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피해 금액이 올해만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메신저피싱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는 6799건, 피해 금액은 2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931건, 237억원) 대비 각각 14.6%, 25.3% 증가한 수치다.
메신저 중에서도 카카오톡이 이용되는 사례가 85%에 달하며, 최근에는 문자(SMS)로 자녀를 사칭해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메신저피싱 사기 수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딸·아들 또는 직장 동료 등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하는 식이다. 온라인 소액 결제·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문자 또는 메신저로 접근하고, 휴대폰 고장을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을 회피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때 대화 도중 평소 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말투나 호칭이 나올 수 있다.
돈이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특징이다. 채무 상환·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자금이체를 유도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직접 결제나 회원인증을 해야 한다며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기범은 이렇게 탈취한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선불 알뜰폰을 개통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하기도 한다. 탈취한 신분증과 신용정보를 활용해 금융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드론·약관대출 등을 받아 계좌에 이체한 뒤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가족·지인 등이 문자나 메신저로 돈이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휴대폰 고장·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답변한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메시지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 것일 수 있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설치했다면 악성앱을 즉시 삭제하거나 휴대폰 포맷·초기화를 진행해야 한다.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엄마” “장모님” 메신저피싱에 올해만 300억원 뜯겼다 - 조선비즈 )돈을 이미 보냈다면 이용 금융사와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본인도 모르게 개설·개통된 계좌·대출·휴대폰 유무 등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파인(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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