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KB‧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전 은행권의 여신 담당 실무진이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고 한 뒤 대출 한도와 시점, 비대면 심사 등의 기준을 실수요자로 제한하기 위해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식을 택했다.
우선 전세대출의 최대 한도는 기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만약 1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신청할 경우 비대면 신청은 불가능하고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3가지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5대 시중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상호금융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 단위조합도 이번주 중으로 전세대출 상품을 다시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협 중앙회는 지난 8월 27일부터 비·준조합원에 대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잠정 중단키로 한 바 있다.
다만 농협은 전세대출 외 기존에 중단했던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등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은 계속해서 취급하지 않는다. 이달 1일부터 조합원과 비·준조합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중단했던 수협은 아직 전세대출 재개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상호금융인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이전에 전세대출을 중단한 적이 없는 만큼 은행권의 3대 조치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올해 9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액의 각각 2.2% 8.6% 수준이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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