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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폐지 '심판의 시간'…개선기간 부여받나? - 파이낸셜뉴스

신라젠, 상장폐지 '심판의 시간'…개선기간 부여받나?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신라젠 상장폐지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한 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바이오 대장주 신라젠은 상장 폐지와 거래 재개의 갈림길에 서 있다. 업계는 추가 개선기간 부여에 무게를 두고 있다.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열려 장 마감 이후 오후 6시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20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기한이 18일이다.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의 상장유지를 의결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신라젠 거래가 재개된다. 또 1년 이내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다. 개선기간은 최대 2년까지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상장 폐지 판단이 나와도 기회는 한 번 더 있다. 상장폐지 심사는 총 3심제로 이뤄진다. 이번 코스닥시장위원회의 판단은 2심에 속한다. 만약 신라젠이 상장 폐지를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최종심(3심)에 속하는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심사의 관건은 기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주요인이었던 '영업 지속성'에 대한 판단이 될 전망이다. 기심위는 신라젠의 이행계획서에 명시된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의 신장암 임상 종료 기간 계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미비점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이 지난 2020년 11월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펙사벡 신장암 임상을 2021년까지 종료하고, 올해 중 기술수출 협의를 진행해야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신라젠이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받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존에 거래소가 요구했던 경영진 교체과 지배구조 개선, 투자자금 확보 등은 충족한 상태이지만 '영업 지속성'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황이다.

신라젠은 17만 주주들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신라젠 주주들은 상폐 결정의 내부정보 유출 등 결정의 이유와 절차를 문제삼으며 거래소 이사장 등을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신라젠주주연합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작년 9월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7만4186명, 지분율은 92.6%이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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