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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사태' 디스커버리펀드 판매한 IBK기업은행 '중징계' - 세정일보

2500억원대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자산운용과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당국은 특히 IBK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47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16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3개월간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임원 직무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조사로 드러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업무정지 대상은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디스커버리펀드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불완전판매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1개월 간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가 중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선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법리 검토와 함께 관련 안건과의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2,562억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인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중단 연기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미국 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한 펀드로, 해당 펀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 DLI는 실제 수익률과 투자 자산 가치 등을 허위 보고한 사실을 적발되면서 문제가 시작돼 결국 환매중단 사태를 맞았다.

한편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환매 중단 사태가 4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원금 100%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BK기업은행은 금융당국의 이같은 의결 조치에 대해 "판매사로서 송구하다"면서 "제재와 별개로 금감원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상절차를 진행해 고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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