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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 3사 ‘5G 과대광고’ 제재 절차 착수 - 시사저널

통신 3사 “개념적으로 20배 빠르다는 의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과대광고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과대광고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연합뉴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과대광고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5G 관련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속도 등 품질에 대한 허위 정보 표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 3사의 과대광고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 3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2018년 5G 개통 이후 통신 3사가 ‘5G 인터넷 속도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더 빠르다’는 문구를 활용해 광고한 점을 두고서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통신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현행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통신 3사 평균 896.1Mbps였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 다운로드 속도(151.92Mbps) 대비 5.9배 빠른 수준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비교광고 심사지침 기준 위반도 적용했다. 이들 통신사는 자사의 인터넷 속도가 경쟁사 대비 가장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SK텔리콤과 LG유플러스가 타사 인터넷과 속도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지침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020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통상 표시광고법 위반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안이지만 통신 3사의 관련 매출액과 소비자 관련성이 크다는 중대성을 고려해 전원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통신 3사에 상당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관련 사업 매출액의 0.1%에서 2% 수준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통신 3사의 5G 광고 연관 매출액을 3조원대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이 나오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통신 3사는 개념적으로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의미의 광고였다는 입장이다. 이론적으로 LTE는 1Gbps까지, 5G는 20Gbps까지 속도가 날 수 있는데 이를 설명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통신 3사는 공정위에 제출할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관련 의견서를 준비 중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의견서를 확인한 뒤 이르면 2월에 전원회의 일정을 잡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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