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양홍석·정영채 대표 대상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 확정 땐
연임·3∼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사모펀드 부실 판매 금융회사 제재 조치안 중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 대표이사와 양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제재 조치안은 금융위 안건소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조율을 거쳐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유사 사건 재판 결과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지연됐었다. 금융당국이 정례회의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확정하면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가 제재 절차 재개에 나선 데는 최근 대법원 판례로 제재의 근거 법규 관련 법리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해당 사건에선 졌지만 이 판결로 제재 기준의 법규성을 대법원 판례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금융권 CEO에 대한 제재 절차까지 재개하는 것을 두고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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