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를 받고,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받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나뉩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0.5% 이상으로 바뀝니다.
이에 맞춰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도 국내총생산에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국내 총생산의 0.2%나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 원이나 7조 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연구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산 기준액이 7조 원으로 높아지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삼양, 농심 등이 빠져 56개로 줄게 됩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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