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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융위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가이드라인 내달 초 발표 - Coindesk Korea

김제이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출처=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출처=금융위

증권형 토큰(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규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증권형 토큰 발행(STO)을 허용하고 다음 달 초까지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은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암호화폐(가상자산)와 달리 실물 가치에 근거해 발행된 암호화폐다. 토큰의 증권성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증권형 토큰에 대한 상세한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는 다음 달 초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한다는 것이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STO)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며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대해서만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 등이 인정되고 있다. 당국은 전자증권법을 일부 개정해 전자증권의 계좌부 기재방식으로 분산원장도 인정한다.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도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아울러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STO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증권형 토큰·발행 유통체계 초안에 따르면 향후 증권형 토큰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디지털증권 시장에서 유통한다. 장외 시장 거래는 증권사가 매매 중개를 맡는다.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내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한다.

한편,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거래할 수 없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토큰이라면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디지털증권 시장에서 상장 절차를 거친 뒤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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