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15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이 물류회사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고 높은 통행세로 부당 지원해 과징금 157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한익스프레스에게는 시정명령과 73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가 위장계열사일 때부터 한화솔루션의 수출용 컨테이너의 내륙운송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김승연 한회그룹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 씨에게 회사가 매각된 뒤에도 이 거래를 지속해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게 부당지원했다고 본 것이다.
한익스프레스는 애초 한화그룹 계열 물류회사로 출발했는데 1989년 한화가 지분을 매각해 한화그룹에서 분리됐다.
하지만 2009년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익스프레스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해온 사실이 드러났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09년 한익스프레스의 최대주주였던 태경화성이 지분 모두를 김승연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 씨와 그 아들인 이석환 씨에게 매각하면서 한화그룹으로부터 독립했다. 태경화성도 2009년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한화그룹 위장계열사로 조사됐던 회사다.
한익스프레스는 2020년 6월30일 기준으로 이석환 씨가 한익스프레스 지분 20.6%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며 김영혜씨는 지분 20%를 보유해 2대 주주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컨테이너 수송계약으로 한익스프레스과 83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 조사결과 정상가보다 87억 원 비싼 수준이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매각 이후 한익스프레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운송회사 평가를 하지 않은 점과 실무부서에서 2014년 공개입찰을 통해 운송비 절감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점 등도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봤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생산설비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운송방식을 바꿔 한익스프레스에 통행세를 주는 거래구조를 만들어 부당한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한화솔루션은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판매대리점에서 전속 탱크로리 운송업체와 계약해 공장에서 판매처로 화학물질을 옮기는 것을 한익스프레스에게 통합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익스프레스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대리점과 전속운송업체 사이에서 통행세로 20%가량을 걷어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한화솔루션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익스프레스와 독점 거래한 것이고 공정위가 제시한 정상가는 협상력이 큰 다국적 기업의 단가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행세를 주는 거래구조와 관련해서 한화솔루션은 유해물질 운송 특성상 안전 문제가 있어 한익스프레스가 통합 관리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솔루션은 “공정위가 ‘동일인(총수)의 친누나 회사’라는 표현으로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혈연관계가 있어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고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거래관계”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이 물류회사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고 높은 통행세로 부당 지원해 과징금 157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 한화솔루션 로고.
한익스프레스에게는 시정명령과 73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가 위장계열사일 때부터 한화솔루션의 수출용 컨테이너의 내륙운송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김승연 한회그룹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 씨에게 회사가 매각된 뒤에도 이 거래를 지속해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게 부당지원했다고 본 것이다.
한익스프레스는 애초 한화그룹 계열 물류회사로 출발했는데 1989년 한화가 지분을 매각해 한화그룹에서 분리됐다.
하지만 2009년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익스프레스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해온 사실이 드러났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09년 한익스프레스의 최대주주였던 태경화성이 지분 모두를 김승연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 씨와 그 아들인 이석환 씨에게 매각하면서 한화그룹으로부터 독립했다. 태경화성도 2009년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한화그룹 위장계열사로 조사됐던 회사다.
한익스프레스는 2020년 6월30일 기준으로 이석환 씨가 한익스프레스 지분 20.6%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며 김영혜씨는 지분 20%를 보유해 2대 주주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컨테이너 수송계약으로 한익스프레스과 83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 조사결과 정상가보다 87억 원 비싼 수준이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매각 이후 한익스프레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운송회사 평가를 하지 않은 점과 실무부서에서 2014년 공개입찰을 통해 운송비 절감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점 등도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봤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생산설비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운송방식을 바꿔 한익스프레스에 통행세를 주는 거래구조를 만들어 부당한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한화솔루션은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판매대리점에서 전속 탱크로리 운송업체와 계약해 공장에서 판매처로 화학물질을 옮기는 것을 한익스프레스에게 통합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익스프레스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대리점과 전속운송업체 사이에서 통행세로 20%가량을 걷어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한화솔루션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익스프레스와 독점 거래한 것이고 공정위가 제시한 정상가는 협상력이 큰 다국적 기업의 단가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행세를 주는 거래구조와 관련해서 한화솔루션은 유해물질 운송 특성상 안전 문제가 있어 한익스프레스가 통합 관리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솔루션은 “공정위가 ‘동일인(총수)의 친누나 회사’라는 표현으로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혈연관계가 있어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고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거래관계”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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