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지난 8월 ‘카톡 송금 금지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금융위원회가 현행 간편송금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전자금융법 개정안 원안대로 선불전자금융업을 폐지하고 자금이체업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적 토대를 전환하면, 간편송금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카톡 송금이 어려워진다는 보도가 확산되면서 핀테크 업계 안팎에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현행법에서 선불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들은, 자사의 회사 계정 내 충전금을 회원 간 이동시켜주는 방식만으로도 송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계좌 연결이 ‘필수재’가 아니어서 무기명 송금이 가능한 구조였었다. 그러나 8월 이후 ‘선불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면 이용자들에게 간편 송금을 서비스할 수 있었던 구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확산되면서 업계의 시름은 깊어졌다. 자금이체업자로 등록하고 계좌를 반드시 연결해야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기술적, 비용적 추가 부담을 안아야 하기 떄문이다.
다행히 지난달부터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변화 추진을 보류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 안팎 관계자들에 따르면 카톡 송금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민감하게 고민했다는 후문이다. 어쨌든 현행 전자금융법 개정안 수정안 추진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불편 논란을 자극하지 않을만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판단이 내려졌다고 한다. 결국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새롭게 자금이체업자 라이센스를 받지 않아도, 현행안처럼 선불전자금융업자들이 충전금을 양도하고 환불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헐거운 선불전자금융업 라이센스를 활용해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논의 끝에 선불전자금융업자로서 지켜야하는 추가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구상했다는 후문이다. 한달 전 이같은 논의의 얼개가 마련됐고, 이 내용은 지난 1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도 언급되기도 했다. 해당 TF에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들과 관련한 리스크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이들 결제서비스가 사용중인 선불지급수단의 고객 예탹금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했다.
핀테크 업권에서는 금융당국의 논의를 가슴 조리면서 지켜봤다. 현행안대로 사업해온 기반이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따져보면서, 해외 핀테크 기업들의 송금 결제 서비스 스터디 등에 바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우선은 현행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며 “다만 아직은 수정안이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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