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인정한다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0.25(화) 국무회의 통과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2.11.1. 시행)이 10.2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개정 조문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라목을 신설
라. 해외진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부칙 : 개정령안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 |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진출기업은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ㅇ「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다.
ㅇ 현행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공장의 신설, ②공장의 증설, ③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한다.
ㅇ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개념 및 지원항목 비교 >
구분 |
가. 공장신설 |
나. 공장증설 |
다. 매입·임차 |
(新) 라. 기존공장 내 시설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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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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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항 목 |
입지 O 설비(건축) O 설비(기계) O |
입지 X 설비(건축) O 설비(기계) O |
입지 △ (매입O, 임차X) 설비(건축) X 설비(기계) O |
입지 X 설비(건축) X 설비(기계)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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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물리적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매입·임차 |
기존 공장 내 유휴공간 활용 |
ㅇ 개정 시행령을 활용하여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한 것인 바,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ㅇ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22.6.15),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에 포함된 국내복귀(유턴) 활성화를 위한 이행조치이다.
ㅇ 또한, 기업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정책수요를 법령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적지 않은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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