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타사 가맹 택시를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조사하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타사 가맹 택시의 카카오T 배차 서비스 이용을 차단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타다·우티 등 타사 가맹택시를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자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사 가맹 택시의 호출 배제를 위해 타사 가맹택시들이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운행하는 사례를 제보하라고 공지하고 별도의 신고센터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4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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