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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가맹 택시 배제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조사 - 연합인포맥스

공정위, 카카오택시 제재 착수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르면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조사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이르면 1분기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 카카오 택시 모습. 2022.2.24 ryousant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타사 가맹 택시를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조사하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타사 가맹 택시의 카카오T 배차 서비스 이용을 차단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타다·우티 등 타사 가맹택시를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자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사 가맹 택시의 호출 배제를 위해 타사 가맹택시들이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운행하는 사례를 제보하라고 공지하고 별도의 신고센터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4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8시 4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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