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달 중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중도금 대출보증 기준을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건설산업, 부동산 시장이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 실수요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건설을 안방에서도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건설산업을 책임진 국토부가 여기서 몇 가지 공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해제한다"며 "또 중도금 대출보증이 그동안 (분양가) 9억 원 이하였는데 너무 낮다. 12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집이 청약 당첨됐는데도 옛 집을 팔아야되는 의무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다. 2년으로 유예해서 실수요 중심으로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로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이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인 해제지역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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