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자산 효율화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기준과 검토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2027년까지 지점·사옥·회원권 등 자산 매각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르면 7개 기관은 2027년까지 총 6599억 5200만원어치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행은 기존에 쓰지 않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던 장위동지점(104억원)·수성트럼프월드지점(42억원) 등을 내년 하반기에 매각한다. 수지·성남IT 지점을 각 30억원에, 쌍문역지점(53억원), 수유동지점(98억원)도 차례로 처분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군산지점 사옥을 30억원에 팔고, 남대문지점 일부 지분과 직원 사택 1곳 등을 매각한다. 또 상장주식, 골프장 회원권 등 6083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이외 자산을 매각할 예정으로, 5년간 처분 예정인 자산이 6116억원에 달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대전고객지원센터을 내년 85억원에 처분하고 직원 사택과 콘도회원권 등을 팔아 총 125억4000만원을 확보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리조트 콘도회원권과 서버 및 시스템 등 전산자산 매각을 통해 1억1200만원을 처분한다.
한국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은 자산 매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국민 서비스 축소·공사 비용 등 부작용 우려
주목할 점은 7개 기관이 임원급 사무실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총 2650평의 청사면적을 재조정한다는 점이다.
한국산업은행은 기관장 사무실을 187㎡(57평), 신용보증기금은 임원급 사무실 321㎡(97평)를 각각 줄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원급 사무실 281㎡(85평) 등 총 483㎡(146평)의 청사면적을 정비한다.
이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50.1㎡), 중소기업은행(48.82㎡), 예금보험공사(29.5㎡) 등이 각각 임원급 사무실이나 접견실 면적을 조정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콜센터 사무실을 201㎡(61평)를 줄이고 부기관장 사무실을 가이드라인에 맞게 축소할 예정이다.
문제는 자산 매각이나 청사 재조정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업무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 점포가 매각되고 각 지역 지점, 고객지원센터 등이 처분될 경우 업무를 처리할 창구가 없어져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청사 재조정 또한 직원들의 업무 차질과 함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보듯 공공기관의 청사 면적 총 2650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직원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괄해서 비용을 추계하지는 않았지만, (청사면적을) 줄이면 줄이는대로 내부 공사 비용이 들 수 있다"라며 "정부에서 내린 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맞게 각 기관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대로 작성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성과내기 公기관 쥐어짜기 안돼…자산매각 신중을"
이외에도 사내대출 지원 축소와 같이 노사 협의가 필요한 내용도 혁신안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사내대출에 적용되지 않던 LTV(대출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이자율 또한 은행의 가계대출금리 등 시중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미지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복지비 한도 또한 축소한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 방만경영이란 실체도 없는 프레임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자칫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헐값 매각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혁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혁신하고, 방만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지만 정부의 성과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와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단 줄이고 보자는 식의 청사면적 재조정은 오히려 더 큰 비용 발생과 업무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거 자본잠식에 본사를 팔고 거기에 세 들어 있는 석유공사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점포와 사옥 등을 포함한 자산매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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