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세제 개편안 분석…가구당 근로소득 최대 80만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법인세가 인하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등 민간·기업·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1일 '2022년 세제 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이 3.3%포인트(p) 인하되면 총투자가 49조537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총투자 증가에 GDP는 2023년 2.1% 증가하고, 10년간 연평균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구당 근로소득 역시 연평균 62만~8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법인세 인하는 투자 증가, 노동 생산성 향상, 성장률 증가로 이어진다"며 "경제위기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세제 개편안의 전체적인 정책 목적과 방향성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세제 개편안의 전체적인 개정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R&D(연구·개발) 세제 지원이나 기업 승계 등에서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서만 공제가 2%p 인상됐을 뿐 다른 분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에 대한 개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경연은 중소·중견기업에만 지원되는 현행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제에 대한 정책 변경이 없어 대기업 승계에 여전히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승계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0/11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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