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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사를 부당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7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는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는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 계열사는 아니다.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던 회사였는데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일감을 몰아줘 10년간 178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830억원 규모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높은 운송비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87억원을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염산·가성소다를 ‘탱크로리’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에 위탁하면서 2010년 1월∼2018년 9월 1518억원 규모의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만 주고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91억원을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에 한익스프레스의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됐고,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관계사라는 명분으로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확인, 엄중히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오의 거래는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 부합하는 효율성·안전 등을 고려한 거래였다"며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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