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시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유류세 인하 여부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서민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정도에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를 이미 검토해 왔지만 확정되기 전 내용이 나갈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며 “2018년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름값이 뛰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 4가지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후 2019년 5월부터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7%로 낮춘 뒤 9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했다. 당시 유류세를 15% 인하한 뒤 휘발유 값은 1L당 123원, 경유는 1L당 87원 낮아졌다.주요기사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일 대비 0.63%(0.52달러) 오른 배럴당 82.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LNG 할당 관세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인하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최근 LNG에 대한 할당관세를 최대 0%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할당 관세는 수입품의 일정 할당량까지 기존 관세와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LNG 수입에는 기본 3%, 동절기(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에는 2%의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만약 할당 관세가 인하되면 일정량까지는 더 낮은 세율로 천연가스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천연가스 국내 공급이 늘고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천연가스 동북아시아 현물가격(JKM)은 지난 6일 기준 100만BTU당 56.3달러(약 6만6000원)로 역대 최고치였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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