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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에 칼빼든 금융당국…"금융상품 팔려면 등록해라" - 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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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플랫폼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그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닌 판매에 해당할 때는 금소법 상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영업행위가 금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금융권협회와 '제5차 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소법상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다.

앞서 금융권에선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플랫폼사들은 관련 서비스가 단순한 광고대행에 불과하다며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영업을 해왔다.

이와 관련, 카카오페이는 최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자사 앱 내 '투자' 메뉴에서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카카오페이가 제휴를 맺은 온투업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투자하기'를 누르면 해당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방식이었다.

금융위는 '투자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두고,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봤다. 이에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카카오페이는 최근 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단순한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금소법 상 '중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했다"며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플랫폼사가 투자 서비스나 계약내역 관리 등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융상품 비교·추천의 경우 중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플랫폼사가 판매량을 늘리고 잠재고객 발굴을 위해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주체를 플랫폼사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입자가 보험 상담을 의뢰하면 보험대리점 설계사를 연결해주는 것과 같은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모두 '중개'나 '자문'에 해당돼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이 9월24일로 종료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거쳐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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