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사내급식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로 2000억 원대 과징금을 받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기업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총 2349억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 측은 공정위의 제재 처분이 결정되자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한 바 있다.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삼성, '급식 몰아주기' 제재 관련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 이투데이 )https://ift.tt/3F4FPK8
비즈니스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삼성, '급식 몰아주기' 제재 관련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 이투데이"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