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앞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곳 가운데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래소는 20여 곳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미리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국은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이 발생하면 FIU(☎ 02-2100-1735), 금융감독원(☎ 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서)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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