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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신용거래 급증에 소비자경보 '주의' - 금감원, 주식신용거래 급증에 소비자경보 '주의' - FETV

[FETV=성우창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주식신용거래 급증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6조6000억원) 이후 이달 13일(25조7000억원)까지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약 4배 급증했으며,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26조원으로 약 3.9배 증가했다. 반대매도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증가해 7월 일평균 42억1000만원이던 것이 8월 일평균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빚을 낸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진 것이다. 

금감원은 주식을 신용거래할 경우 주가 상승시 추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가 하락시 손실이 확대·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증권사는 추가담보의 납입을 요구하게 되며, 납입기간 중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납입할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기한 내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증권사는 주식을 전일종가에서 일정비율(15%~20%) 할인한 가격으로 매도주문(반대매도)하며 이는 담보부족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보유주식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경우 보유주식 전부가 반대매도 될 수 있는데, 매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도 못 미칠 경우에는 소위 ‘깡통계좌’가 돼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유주식이 모두 반대매도 되더라도 신용융자잔액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한도 관리가 강화되고 시중금리도 상승추세여서, 갑작스런 주가 하락시 추가담보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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