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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ICC 풋옵션 분쟁서 승소 - 신아일보

ICC "풋옵션 매수 및 이자 지급 의무 없어"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을 상대로 한 풋옵션 분쟁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ICC 중재 재판부는 신 회장이 어피너티가 제출한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회장이 기업공개(IPO)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어피너티의 주장에 대해서 ICC 중재재판부는 지난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1명을 제외한 다른 이사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 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 회장이 어피너티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ICC 중재법정은 신 회장의 비밀유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어피너티는 교보생명 지분 약 29%를 인수하며 2015년까지 IPO를 약속받았다. IPO 이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대주주인 신회장(지분율 약 34%)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2018년까지 IPO가 진행되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9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풋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교보생명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어피너티 ICC에 중재를 요청하며 분쟁이 시작됐다.

qhfka718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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