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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절약 공동명의가 답?"…13억 아파트 60세부부 15년 보유땐 단독이 유리 - 매일경제


오는 16일부터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6일 국세청 관계자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게 신청하는 절차가 처음 진행된다"고 말했다.
◆ 변경 전 종부세 구조부터 알아야

단독명의가 유리한지를 따져보려면 우선 종부세 과세 구조부터 알아야 한다. 올해 1주택 단독명의자는 공시가에서 11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95%)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가 13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13억원에서 11억원을 뺀 2억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1억9000만원의 과세표준에 종부세율(0.6%·과세표준 3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액(20%)과 재산세 공제액을 빼면 82만800원이라는 세금이 나온다.


공동명의자는 단독명의자보다 많은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공시가격 11억~12억원인 집을 갖고 있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한 셈이다.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이 받을 수 없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게 변수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이면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산출 세액에서 빼준다.

여기에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이면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중복해 받을 수 있지만 합쳐서 8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유리해지는 구조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독명의자들이 유리해지는 세금 구조에 대해 공동명의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은 지난해 말 공동명의자들이 단독명의자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세법을 고쳤다. 이에 단독명의로 바꿔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이번에 돌아온 것이다.


◆ 연령·보유기간 따라 손익 달라져

단독명의로 바꾸는 게 더 유리한지는 △개별 아파트 공시가격 △소유자 나이 △보유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이 13억원인 아파트를 들고 있는 만 60세 공동명의자는 보유기간이 15년을 넘었다면 단독명의로 바꾸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경우 이 사람이 내야 할 종부세는 총 31만7730원(조정지역 기준·세부담 상한 미적용)이지만 단독명의로 전환하면 24만6240원으로 세금이 낮아진다. 하지만 보유기간이 10년 이하라면 공동명의(31만7730원)가 단독명의(32만8320원)보다 낫다.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만 60세 공동명의자의 경우 보유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면 단독명의로 전환해볼 만하다. 보유기간 5년까지는 공동명의 세금(101만216원)이 단독명의(110만160원)보다 낮지만 10년째부터는 단독명의 때 세금(73만3440원)이 부쩍 낮아지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실사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반포자이 84㎡(공시가 22억5600만원)는 공동명의의 경우 올해 예상 종부세가 436만2854원으로, 단독명의 815만436원에 비해 크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70% 이상 되는 시점부터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진다. 구체적으로 소유자가 만 7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나 만 6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다.

◆ 단독명의 변경 신청 어떻게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로 신청하면 부부 중 주택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이 사람을 기준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된다. 만약 지분율이 50%로 같다면 부부가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부 중 나이가 많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선정하는 게 유리하다. 변경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고 한번 신청된 내용은 별도 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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