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적정생계비 “시급 1만1860원, 월 247만9000원”
사,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동결 또는 3% 미만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9일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위 이날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3차 전원회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인상 수준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앞서 진행한 두 차례 회의가 탐색전이라면 이를 토대로 열리는 이번 세 번째 자리는 최저임금 수준을 가리는 본 경기다.
노·사는 지난달 17일 열린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두고 대립했었다. 당시 노동계는 “사회적 약자 간의 대립을 부추긴다”며 항의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이 적지 않다”며 맞섰다.
이번 3차 전원회의에선 ‘시급 1만원 실현을 목표로 30%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물가상승 압박과 코로나19 피해’를 주창하는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노동자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고용정보원의 계측 결과를 발표하는 최저임금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1만2732원, 월 266만원’이라고 제시한바 있다. 1~4인 가구까지 규모별로 도출한 단일 적정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1만1860원, 월 247만9000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160원)보다 29.5%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최근 치솟고 있는 국내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 가중 등을 내세워 기업활동의 위축을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올랐다. 13년여만에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도 논란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에도 언급했던 사안이다. 경영계는 “논의 안건에 올려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원천 반대 논의 불가” 입장이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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