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LTV 완화는 지역, 주택가격, 소득 등과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대출한도 역시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추후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한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무주택자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포함되지 않아 LTV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현행 무주택자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관련 우대 대상자는 부부합산소득 9000만원·주택가격 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LTV는 50~60% 선에서 결정된다.
1주택자·다주택자에 대한 LTV 상향은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달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인 차주에게도 DSR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생계자금 관련 대출 규제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이어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도 대출도 확대될 예정이다.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긴급 생활안전자금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1억원 한도 내에서 DSR을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 및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하는 안심전환 대출을 위해서도 올해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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