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 =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지금보다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가 추가로 내려간다.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포인트 상향된다.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7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세 면제 한시적 확대 = 내년 말까지 플라스틱·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간장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커피와 코코아 원두(볶은 것 제외)도 부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율 3.5%가 적용된다.
▲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면 전자계산서 발급 시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환일정 조정, 금리 감면,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된다.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억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실시 =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천500만원 이하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대출을 제공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 오픈뱅킹 이용 편의 제고 = 오픈뱅킹을 이용해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10월 중 제공될 예정이다.
▲ 광고·판촉 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시행 =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광고는 50% 이상, 판촉 행사는 70% 이상)를 받아야 한다. 가맹사업자와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동의 없이 가능하다.
▲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 동의의결제도 도입 = 공정거래·소비자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동의의결제도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도 도입된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 대리점 종합지원센터 출범 = 대리점과 본사(공급업자)에 교육·상담·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가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공급업자와 분쟁을 겪는 대리점은 무료 상담, 신고·소송 관련 서류 작성 도움 등을 받을 수 있다.
▲ 생활협동조합 지원 확대 = 국가와 공공단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시설·물품 사용료를 면제해줄 수 있다. 생협은 총회와 이사회를 전자·서면 등 비대면으로 개최해도 된다.
▲ 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 서식 전면 개정 = 국민이 공정위에 법 위반 혐의를 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신고 서식에 주요 위반 행위별 작성 예시를 추가한다. 법 위반 행위가 맞는지 신고인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사전점검표도 제공한다.
encounter24@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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