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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 증여·상속·신축 취득은 해당 無...’반쪽 혜택’ 논란 - 조선비즈 조선비즈
-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소득·집값 상관없이 취득세 200만원 감면 매일경제
- 임차인 바뀌어도 임대료 5% 이하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혜택 한국경제
- 9억 넘는 주택도 전세 5%내 올리면 2년 실거주 면제 - 조선일보 The Chosunilbo
- 생애 첫 주택 구입 땐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기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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