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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HDC현대산업개발 '김앤장' 선임, 대항한다 - 블로터

(왼쪽부터) 정몽규 HDC그룹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각사)

정부에 의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절차가 공식화된 가운데 여전히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우협)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 본격적으로 소송전에 임한다. 겉으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기한 계약금 몰취 소송에 대한 응소지만, 궁극적으로는 우협 지위 존재 확보 소송이나 다를 바 없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소송 결과가 반대로 나올 경우 정부 추진 안이 더 힘을 받고 동시에 HDC현대산업개발은 250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5일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민사소송에 임한다. 원고 소가는 2514억9999만9610원이다.

원고측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화우가 맡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법률대리인 선임 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김앤장이 맡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12월27일 아시아나항공 매각측인 금호산업과 인수측인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가 약 2조5000억원의 가격으로 아시아나항공 구주 및 신주를 인수키로 하고 맺은 계약이 2020년 9월 매각측의 선언으로 해제되자, 매각측이 계약해제의 책임을 인수측에 묻고 해당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인수측인 HDC현대산업개발 등은 계약금으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은행이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납입, 매각·인수 양측 모두가 합의해야 인출할 수 있는 질권을 설정해 놓고 어느 일방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매각측인 금호산업 등은 인수측이었던 HDC현대산업개발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만큼,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며 질권해지 동의를 요청했으나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협 지위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금 2500억원은 여전히 에스코로 계좌에 있어야 하며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권도 HDC현대산업개발에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누구의 귀책사유든지 계약 해제 상태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면 그 귀책사유는 매각측인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산업은행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계약금 2500억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부담하는 각 계약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현재 계약금 2500억원에 한정돼 진행되지만 재판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 소송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외적으로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으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아시아나항공 매각 조건이 과거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조건과 비교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조건은 구주 대금 300억여원을 금호산업에 지불하고 신주 대금 2조2000억여원을 아시아나항공 유증에 투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6일 발표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은, 대한항공 입장에서 한푼도 들이지 않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가는 구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중반부터 계약해제 전까지 줄기차게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12주간 정밀 실사를 주장했으나 매각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대한항공에 매각되는 구조를 보니 HDC현대산업개발이 정밀 실사를 주장해야 할만큼 아시아나항공은 헐값에 매각해도 되는 기업이었다.

계약금 전부를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소송에서 강경하게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협 지위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해야 우협 지위가 부당하게 해제됐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정부가 벌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빅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막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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