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선불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이다.
전금법에 따르면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고 음식점과 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업체는 전금업자로 등록해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전금법 등록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전금업자 등록 대상임에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며 등록해야 하는 곳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려는 것"이라면서 "주요 이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판매회사 및 신용카드사와 제휴 맺은 업체들 위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전금법 등록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업체들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제2 머지사태 발생을 막으려는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 중 약 30%가 이미 요구 자료를 제출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이달 초까지는 자료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등록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전금업자 등록을 유도해 당국의 감독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 지난 8월 중순 "전금법 등록 이후 다시 판매하겠다"면서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했다. 이로 인해 환불하려는 이용자 수백명이 한꺼번에 업체 본사로 몰리면서 환불대란 사태가 발생했다.
전재수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복잡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다 발생한 것"이라면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58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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