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등에 빌려준 자금은 2900억원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이 사익편취 규제 기준(지분율 30%)에 살짝 못 미쳐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 계열사의 평균 내부거래 금액 역시 규제대상 회사보다 약 1.7배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자산 5조 원 이상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182개 계열사가 같은 집단 내 다른 회사와 거래한 금액 등을 분석한 결과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총수 2세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를 많이 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2.7%)은 20% 미만인 회사(11.5%)와 크게 차이가 났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363곳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4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4,000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14곳의 내부거래 금액(8조9,000억 원)과는 2배 이상 벌어졌다.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사각지대 계열사가 약 1.7배 많았다.
다만 71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83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3조2,000억 원 감소했다. 내부거래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11.4%)도 같은 기간 0.8%포인트 줄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셀트리온(38.1%)이 제일 높았고 중앙(31.6%), 대방건설(30.5%)이 뒤를 이었다. 내부거래액으로 보면 현대자동차(38조5,000억 원), SK(30조2,000억 원), 삼성(26조8,000억 원) 순이었다. 특히 내부거래 금액이 큰 상위 5개 집단(현대자동차·SK·삼성·LG·포스코)의 합계는 121조1,000억 원으로 전체 내부거래 금액의 66.0%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자금은 2,9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효성 1,000억 원 △농협 600억 원 △셀트리온 400억 원 △부영 400억 원 순이었다.
효성은 효성TNS, 효성굿스프링스, ASC가 주주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중 ASC가 지난해 4월 조 부회장에게 373억 원을 빌려준 뒤 올해 3월 회수한 건은 공시에서 누락됐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공시가 누락된 상황에 대해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조사 착수 방침을 시사했다.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조7,000억 원이었다. 차입액은 농협이 3조3,9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1,200억 원)와 네이버(800억 원), 미래에셋(500억 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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