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장 신도시와 홍대입구역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하 “대장홍대선”)이 민자철도사업으로 지정되어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대장홍대선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문(RFP)이 9월 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기재부 2차관)를 통과했고, 연말까지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를 시점으로,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양천구·강서구, 경기도 고양시 덕은구,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까지 연결하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편의를 대폭 향상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BTO+BTL 혼합형 사업방식*을 적용했으며, 본 사업이 개통되면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후, 일정기간 ①운영하여 투자비 회수(BTO)하고 ②정부에게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 회수(BTL)하는 방식을 병행
** 버스(51분) 대비 30분, 승용차(45분) 대비 24분이 단축되는 효과
총 사업비는 약 1.8조원이며, 철도시설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정부가 토지보상비(약 670억원) 및 공사비의 50% 수준인 건설보조금(약 8,659억원) 등을 지원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이번 사업자 모집을 위한 사업공고문(RFP)은 요금체계의 합리적 조정, 초과수입 환수를 통한 요금 인하 등 ①이용자 부담 감소와 철도와 역세권 동시 개발을 통한 ②콤팩트시티 추진에 방점을 두었다.
① (노선 특성) 정거장은 최초제안자가 제안했던 11개소 이상을 제안하는 한편, 차량기지 포함하여 모든 구간을 지하에 건설하도록 하고, 공용노선 없이 단독 운영이 가능한 운영계획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노선·정거장 계획 수립 시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및 타 운영기관과 갈등요소도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② (이용거리 비례 별도요금) 대장홍대선은 민자철도사업 최초로‘이용거리비례’방식을 도입한다. 환승수요가 많은 본 노선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승객은 기존 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천 대장신도시 주민이 대장홍대선을 이용하여 약 9km 이동 시 신규 거리비례방식이 약 400원 저렴하게 이용가능
* (기존) 1,250원(기본요금) + 900원(별도요금정액) // (신규) 1,250원 + 540원(별도요금거리비례)
③ (통행패턴에 따른 할인 적용) 민간사업자는 주말·평일 또는 첨두*·비첨두 시간에 따른 이용자의 통행 패턴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부담 절감과 사업시행자의 수익 확대를 위한 요금할인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
* 이용객이 집중되는 오전 7시∼9시 / 오후 5시∼7시까지 총 4시간(≒출퇴근 시간)
④ (초과수입 배분) 운영과정에서 협약수입 대비 초과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BTL과 BTO 비율대로 배분하며, 정부는 초과수입분을 이용자의 부담절감을 위한 요금인하에 활용할 계획이다.
⑤ (콤팩트시티) 정부는 철도주택 동시개발을 위해 건물형 출입구 건설과 이의 상부를 활용한 청년주택 등 공급을 의무화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주택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수익은 요금인하에 재투자하여 이용자 운임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대장홍대선 사업자 모집을 위한 RFP의 세부내용은 9월 15일(잠정)부터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장홍대선 사업에 관심있는 민간사업자는 관보에 게재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120일 내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신청서 평가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곧바로 협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 (예상일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24.2Q) → 실시계획 승인·착공(’25.1Q)→개통(’31.초)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대장홍대선은 대장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로교통 체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출퇴근 시간을 누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초의 BTO+BTL 혼합형 사업이며,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거리비례 요금방식 도입, 부대사업 의무 추진 등 의미있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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