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이미 2019년 3분기에 감리(조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으며, 이를 2019년 3분기에 공시해 금번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수정이나 정정할 내용은 없다”면서 “기 공시된 2020년 실적 공시 및 분기보고서 등에도 이와 관련한 수정 또는 정정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과거 관리 부분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전문 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 Compliance 및 Risk Management 조직 신설, Global ERP System 도입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임시 제 2차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젠 등 4개사에 대해 조치했다.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출액 및 매출원가 약 800억원을 과대계상했다.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는 설명이다. 또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하는데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 여기에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도 개발비로 계상했다.증선위는 이에 따라 씨젠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각서 제출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씨젠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직무정지,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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