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file.mk.co.kr/meet/neds/2021/02/image_readtop_2021_137159_16129199264537268.jpg)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선 권고를 했고, 국토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6~7월까지는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가 중개수수료에 손을 대기로 한 것은 집값과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는 불만이 들끓고, 분쟁도 벌어지고 있어서다. 현행 서울시 매매 상한요율은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 9억원 이상 0.9% 등이다. 전월세 거래는 1억~3억원 0.3%, 3억~6억원 0.4%, 6억원 이상 0.8%의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특히 9억원 이상의 매매와 6억원 이상의 전세의 경우 요율을 `협의하라`고 애매하게 규정해놓고 있어 의뢰인과 중개사 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권익위는 다양안 권고안을 내놓았는데 1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이 권고안 대로 요율이 바뀌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낮아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55%로 떨어진다. 거의 현재의 절반 수준의 중개수수료로만 내고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권고안 중에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권익위 권고안대로 수수료가 인하될 지는 미지수다. 중개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업자들은 매매가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도 최고 보수 요율인 0.9%를 받지못하고 0.5~0.6% 선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금액이 클수록 중개사의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값이 치솟으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개수수료 손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6억~9억원 구간에서 매매와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의 역전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또한 권익위는 실제 거래계약까지 성사되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했다는 중개사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알선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는데 합리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다. 중개수수료 현실화와 함께 중개 서비스 선진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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