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도수치료 등 비급여 제한…'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 도수치료 등 비급여 제한…'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 FETV

[FETV=홍의현 기자] 비급여 의료 항목 이용이 많으면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7월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8월부터 관련 상품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일부에서 발생하는 과다 의료서비스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금 누수가 큰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했다. 반대로 급여 부분의 보장은 확대했다. 여기에 불임 관련 질환과 출생 자녀의 선천성 뇌질환 관련 보장은 늘리기로 했다.

비급여 부분(특약)에 대해서는 '과잉의료 방지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시켰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은 5단계로 나뉜다.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일 경우 기준 보험료(손해율에 따라 산출된 당해연도 보험료) 대비 5% 내외 할인 ▲0원 초과~100만원 미만 시 할인·할증 없음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시 할증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시 할증 200% ▲300만원 이상 시 할증 300%가 적용된다. 다만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수치료는 매 10회를 받을 때마다 증세가 완화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비타민,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도 약사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 투여됐을 때만 보장된다. 비급여 부분 자기부담 비율도 상향됐다. 자기부담금은 기존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개선했다. 자기부담비율 상향으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절감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표준 약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령 개정 사항도 반영한다. 청약철회권의 대상계약과 행사방법, 효력 발생 등이 표준약관에 반영됐다. 위법계약에 대한 해지권 행사와 해지시 환급금 내용도 약관에 담았다. 중대사유 계약해지 요건 강화도 적용했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규정한 행위목적을 다른 보험종목의 표준약관에도 반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하겠다"고 말했다.

Adblock test (Why?)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도수치료 등 비급여 제한…'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 도수치료 등 비급여 제한…'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 FETV )
https://ift.tt/2SKuRG4
비즈니스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도수치료 등 비급여 제한…'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 도수치료 등 비급여 제한…'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 FETV"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