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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관리·감독…특별단속 9월까지 연장 - 중앙일보

 
비트코인 모형. 연합뉴스

비트코인 모형. 연합뉴스

 
 
정부가 가상화폐(가상자산) 소득 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소득 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납부는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다.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은 금융위가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킹 등에서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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