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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금은 보호" - YTN

[앵커]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투자자금이 보호된다며 톤을 낮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재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종수 기자!

사실상 가상화폐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수장이 지난달에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었는데 투자자금이 보호될 수 있다고 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투자자 자금이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지난 4월 22일) : 가상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사고판다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요.]

[앵커]
가상화폐 투자자 입장에선 일단 안도하게 된 셈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은 위원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 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변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안전한 거래소 이용을 당부하면서도 가상화폐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하는 시각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앵커]
신고를 마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투자금은 보호될 수 있다고 은 위원장이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거래소가 신고를 마칠 수 있나요?

[기자]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줄여서 특금법으로 부르는데 이 법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고 ISMS,정보보호체계 관리를 인증을 획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맡게 된 국내 시중은행들은 실사 과정에서 거래소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횡령 이력 등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반적 평판,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시스템 안전성·보안 등도 모두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케이뱅크 재계약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성사 전망이 밝다죠?

[기자]
말씀드린 대로 각 거래소는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하는데, 업비트가 계속해서 케이뱅크의 계좌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국내 코인 시장의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등에서 시너지를 내면서 최근 급격히 덩치를 키워온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재계약 전망이 밝다고 케이뱅크 측은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동우 / 케이뱅크 경영기획본부 팀장 : 업비트는 사업규모나 운영 면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금세탁방지 역량이라든가 새로운 규제 환경 하에서 요구되는 여러 상황들은 은행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앵커]
최근 가상화폐 업계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잇달아 영입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직원도 가상화폐 거래소 이직을 위해 사직했다죠?

[기자]
'블록체인 전문가'로 불렸던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냈습니다.

금감원 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직서를 낸 금감원 부국장은 거래소 업비트에 취업하기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태입니다.

금감원 부국장은 전직 5년 동안 업무 관련성에 따라 이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실 소속 현직 검사가 업비트의 운영업체 두나무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냈지만, 이직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 영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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