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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랫폼 규제 논란에… 금융위, 네이버 등 핀테크사와 긴급 회동 - 머니S - Money S

금융당국이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 기업과 만나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 중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논의한다. 다수 기업에서 법 해석에 의견이 분분한 만큼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다./사진=머니S DB
금융당국이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 기업과 만나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 중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논의한다. 다수 기업에서 법 해석에 의견이 분분한 만큼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다./사진=머니S DB
금융위원회가 오늘(9일)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과 만나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 중단' 문제를 놓고 논의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개로 판단,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핀테크 업체들은 이미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 업체들은 이날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융당국이 핀테크의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두고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라고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투자 중개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핀테크 업계는 지난 7일 금융위에서 발표했던 해석과 관련해 모호한 부문을 추가 질의하고 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끝나는 만큼 금소법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핀테크 업계는 이같은 금융위의 방침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금소법은 사모펀드 등 복잡한 금융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미니보험 등 단순한 상품을 다루는 핀테크에 금융권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업계 여론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난 후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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