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공공기여 10% 조건도 없애 서울시가 과거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이었던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을 받아왔던 곳들은 앞으로 다른 공동주택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25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 공공기여 10% 이상 조건도 없앴다. 단, 높이 및 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여전히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필요한 비주거 비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주거 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주택 공급이 늘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주요기사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주민 동의 관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 지역을 신규 구역으로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를 통한 신규 구역 발굴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지속적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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