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 논란과 관련해 위법성이 없음을 직접 소명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내달 1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최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회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직접 피력할 전망이다.
'SK실트론 사익편취' 논란은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17년 11월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취득행위가 총수 일가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SK는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고 그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1만2871원)에 매입,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하지만 SK가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값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는 않고 19.6%만 가져갔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8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SK에 발송한 바 있다. SK는 지분 취득은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다.
최 회장도 전원회의에서 SK실트론 지분 취득 이유와 배경, 정당성 등을 상세히 소명하면서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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